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,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의거
아래와 같이 임원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사임을 공시합니다.